위생교육 '연말까지 꼭 이수하세요'

미이수 영업자 대상 교육 독려, 미이수자 행정적 불이익

 안성시는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정기 위생교육 이수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41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의 이행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 대상자는 올 12월 31일까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에 따라 일정이 상이하므로 각 기관의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는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에게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 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정해진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위생교육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법정 의무사항”이므로, “영업자 여러분께서는 교육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고 반드시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안성시장애인복지관, 2026년 ‘미션·비전 선포식’
사회복지법인 한길복지재단(이사장 한창섭)에서 수탁하고 있는 안성시장애인복지관(관장 김덕수)이 지난 5일 직원과 복지관 이용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5개년(2026년~2030년)의 새로운 중장기계획을 발표하는 ‘미션·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은 향후 5개년 중장기계획 수립 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5년을 향한 새로운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김덕수 관장은 새로운 미션을 발표하며, 이번 선포식이 복지관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션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가치로 성장, 존중, 연대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5개년 계획을 공유하며 전 직원이 함께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창섭 이사장은 “오늘 미션·비전 선포식은 안성시장애인복지관의 새로운 5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으로 한길복지재단 또한 장애인의 삶 속에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안성시장애인복지관은 이번 선포식을 출발점으로 체계적인 사업 운영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