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연말까지 꼭 이수하세요'

미이수 영업자 대상 교육 독려, 미이수자 행정적 불이익

 안성시는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정기 위생교육 이수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41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의 이행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 대상자는 올 12월 31일까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에 따라 일정이 상이하므로 각 기관의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는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에게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 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정해진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위생교육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법정 의무사항”이므로, “영업자 여러분께서는 교육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고 반드시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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