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행정, 정치의 도구로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

정토근 전 시의회 부의장 안성시의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무효 판결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안성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상대로 한 안성시의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취소가 아니라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는 중대·명백한 하자라는 이유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무효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지닌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행정 실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시 센터의 지부장이었던 인물이 바로 정토근 전 안성시의회 부의장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처분이 사실상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무리한 행정으로 비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이미 2018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2021년부터 시행된 지방보조금법을 소급 적용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행정의 기본 원칙인 행위시법주의와 법률불소급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는 단체의 소명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처분을 반복했으며, 결국 법원으로부터 ‘무효’라는 준엄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민사회 역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그동안 안성시 행정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해온 단체였습니다. 그런 단체를 상대로 법적 근거조차 불분명한 제재를 가한 것은 단순한 행정착오라기보다는, 시민들에게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합니다.

 이번 사건은 행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특히 무효 판결은 안성시의 처분이 단순히 위법한 수준을 넘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김보라 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며, 해당 처분을 기획·집행한 관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합니다.

 행정은 결코 정치적 도구로 의심받아서는 안 됩니다. 행정 권한이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겨냥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이번 판결은 안성시에 주어진 분명한 경고입니다.

 안성시는 이제라도 정치적 판단에 따른 무리수를 멈추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행정의 본령은 특정인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오직 시민의 권익과 복지를 지키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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