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안성시민장학회 공고 : 제2026-01호

(재)안성시민장학회 임원 모집 공고

(재)안성시민장학회 공고 : 제2026-01호

 

(재)안성시민장학회 임원 모집 공고

 

 

(재)안성시민장학회 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공모 인원 : 감사 1명

 

2. 임기 : 감사 - 2년(1회 연임 가능)

 

3. 주요 직무

⋅감사의 직무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를 감독청에 보고 하는 일

- 제3호에 의한 보고를 하기 위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4. 응모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세무분야 또는 공익법인

회계를 처리할 수 있는 자

 

5. 선임의 제한(아래의 정관 제20조 준용)

임원 선임의 제한 (정관 제20조)

1.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될 수 없다.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인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임직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6. 보수

- 「정관 제14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에 의거하여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 및 교통비, 회의 참석수당 등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할 수 있다.

 

7. 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01. 26(월) ~ 2026. 02. 13(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수 마감일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다. 기본 제출 서류

① 이력서(사진부착) 1부

② 이력사항 증명서류(최종학력증명, 자격증명, 경력증명 등) 각 1부

③ 자기소개서 1부

 

라. 선임 확정 후 추가 제출 서류

④ 취임승낙서(인감도장 날인) 1부

⑤ 인감증명서 1통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⑦ 특수관계부존재각서 또는 특수관계자 확인서 1부

⑧ 공직자는 「겸직 허가서」 1부

 

8. 확정자 발표

가. 서류심의

- 응모자가 제출한 기본서류를 기준으로 자격여건 이사회 심의

(자격여건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활동의지, 합리적 문제 해결력, 비전 제시 등)

나. 확정자 통보

- 이사회 심의 후 개별 통지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선임을 취소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국(031-671-70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9일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이사장 유승주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