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예방 총력

산불 진화·감시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읍·면·동의 협조를 통한 산불 예방 만전
논·밭두렁 소각 전면 금지, 불법 소각 행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안성시는 지난 29일 ‘안성시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읍·면·동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읍·면·동의 협조를 요청하고 산불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성시는 이에 따라 오는 5월 15일까지(116일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불 예방 홍보 및 진화 장비 점검,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등을 통해 초동진화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는 대형산불 특별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근무자 증원과 운영시간 탄력 조정, 기동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집중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읍·면·동에 △주말 비상근무자 순찰 강화 △마을방송을 통한 산불예방 홍보 강화 △산불감시원 및 쓰레기 처리 감시원의 협력체계 구축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현장 확인 등을 요청했다.

 또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논·밭두렁 소각은 전면 금지된다.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을 허가 없이 소각할 경우 역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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