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희 시의원, 스마트 과의존 예방 조례 제정

스마트폰 중독-인지능력·사회성 저하, 우울·불안 초래, 예방교육 지원
‘디지털프리존’ 지정·운영 가능토록, 공공시설 일부부터 시범운영 계획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을 목적으로 ‘안성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디지털 웰빙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는 23일과 27일 각각 안성시의회 조례특별심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제정됐다.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SNS와 숏폼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의 중독은 더 큰 우려를 낳는 중으로, 오는 3월부터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국 초·중·고교의 수업시간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이는 스마트폰 중독이 학생들의 학력 저하,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진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전국의 청소년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8%가 SNS가 유해하다고 답했으며, 스마트폰과 함께 자라난 현재 청소년 세대의 인지능력이 저하됐다는 연구결과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해악은 성인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피시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자기통제력, 집중력 상실은 물론, 불안과 우울 증가, 수면장애, 호르몬 교란으로 인한 건강문제까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금이라도 스마트기기를 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등의 ‘디지털 웰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는 △안성시에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 △공공시설 등에 디지털 프리존 지정·운영 △디지털 프리존에서 스마트폰 미사용 시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 시설 등 공공시설의 일부를 ‘디지털 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민간의 경우에도 신청이 있을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디지털 프리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성시에서 포인트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게 했다.

 황윤희 의원은 “스티브잡스가 자녀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한 것은 유명한 얘기다. 이미 영국, 프랑스, 스페인, 호주, 미국 등에서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등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경계를 정책화하기 시작했다”면서, “도서관과 청소년 시설 등의 공공시설부터 디지털프리존을 운영해 인공지능 시대, 스마트폰과의 거리감을 획득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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