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4)

제19대국회의원선거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고·제보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과 선거법 위반사례를 신고할 때는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390 번호를 누른 뒤 안내에 따라 자신이 연결하고

싶은 구, ․ 도 중앙선관위와의 연결번호를 누른 뒤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전화를 통해 선관위에서 운영·제공하는 선거법 안내 모바일

(m.nec.go.kr)이나  선거길잡이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법규검색이나 질의·

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후보자지지 등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무방하나,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트위터 SNS 스마트폰이라는 지능형 단말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로서 전자우편의 일종으로 보아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됩니다.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후보자 사칭 등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미성년자, 공무원 등)가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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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희 시의원, 스마트 과의존 예방 조례 제정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을 목적으로 ‘안성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디지털 웰빙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는 23일과 27일 각각 안성시의회 조례특별심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제정됐다.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SNS와 숏폼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의 중독은 더 큰 우려를 낳는 중으로, 오는 3월부터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국 초·중·고교의 수업시간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이는 스마트폰 중독이 학생들의 학력 저하,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진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전국의 청소년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8%가 SNS가 유해하다고 답했으며, 스마트폰과 함께 자라난 현재 청소년 세대의 인지능력이 저하됐다는 연구결과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해악은 성인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피시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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