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모 가족 지원조례 발의

도 지원계획 수립·시행 내용 담아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김주삼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한 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경기도 한 부모 가족 지원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 부모 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 부모 가족 지원법 제2조의 근거를 갖고 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혼, 별거, 유기, 미혼 부모 발생 등으로 경기도의 한 부모 가족 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지만 지원제도의 부족,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한 부모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고통은 가중되고 있어 도내 한 부모 가족 지원시설 구축과 사회적 여건을 개선해 다양한 면에서 한 부모 가족들 둔 가정이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례에서 도지사는 한 부모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한 부모 가족, 지원계획을 도지사로 하여금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으며 지원 대상과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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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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