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김주삼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한 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경기도 한 부모 가족 지원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 부모 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 부모 가족 지원법 제2조의 근거를 갖고 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혼, 별거, 유기, 미혼 부모 발생 등으로 경기도의 한 부모 가족 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지만 지원제도의 부족,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한 부모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고통은 가중되고 있어 도내 한 부모 가족 지원시설 구축과 사회적 여건을 개선해 다양한 면에서 한 부모 가족들 둔 가정이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례에서 도지사는 한 부모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한 부모 가족, 지원계획을 도지사로 하여금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으며 지원 대상과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