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무소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납부 안내에 나섰다. 11월30일까지 납부하도록 보낸 2012년 귀속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세액은 2011년 귀속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하고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2013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ARS, ATM 및 국세청 홈 텍스(www.nometax.go.kr) 인터넷지로(www.gino.or.kr)를 이용해 전자납부 할수 있다.
세무서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하는 등 적지 않은 불이익이 따르게 되므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