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미관 저해 및 환경·오염원인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일명 ‘담파라치’신고 포상금이 안성은 얼마일까?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안성시를 위시해 수원시, 부천시 등 17개 지자체로 전체 중 과반수를 넘는 55%이다.
나머지 고양시를 비롯해 안양시, 의정부시, 시흥시, 광명시 등 14개 지자체를 현재까지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포상금이 시·군마다 자체 조례로 정해지다 보니 포상금 규모가 건당 최대 24배나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이다. 부천시와 용인시, 가평군은 포상금이 1천원으로 소액인 반면 양평군은 이보다 높은 2만4천원으로 정해져 있다.
또 안성시는 1만5천원이며 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과천시, 연천군 등 1만원이다. 이밖에 안산시와 남양주시, 오산시, 하남시의 담파라치 신고포상금이 5천원이고 화성시와 구리시의 경우 3천원이다.
포상금 액수가 크게 다르다보니 포상금이 터무니없이 낮은 곳은 신고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포상금이 높은 곳은 민원인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내년부터 담파라치 신고 포상금을 5천~1만원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모두 1억원을 각 시·군에 보조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포상금제를 활성화해 담배꽁초 등 무기투기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담배꽁초 등 휴대품 무단투기에 대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포상제도 운용 등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시·군 마다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