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 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도는 아파트 층간 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 합동 회의를 개최, 공동주택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생활소음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주택관리규약을 개정, 고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아파트 입주자 대책 회의가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 회’ 를 설치 하도록 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 경로회와 부녀회 임원 등 5명 이내로 구성되며, 층간소음예방교육을 하고, 분쟁발생시 조정 및 중재 역할을 한다.
또 층간소음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 시켜 조언도 받을 수 있다. 층간 소음에 따른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소음방지용 매트 등 설치를 권고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 준칙은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마련 의무화, 아파트 관리비 타용도 사용금지, 어린이집 위탁업체 계약기간 3~5년 장기화 등의 내용도 담고있다. 준칙 개정으로 300세대 이상의 도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경기도의 준칙을 참조해 오는 5월 8일까지 관리 규약을 개정한 후 30일 이내 시장·군수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