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3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면 각종 사업의 인허가를 받기 어려워 진다. 이는 종전 100만 원 이상으로 강화된 것이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체납자의 관허사업제 한 기준을 강화한 지방세기본법(개정)이 4월 1일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의 30만 원 이상일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를 제외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석유판매, 주류제조업 면허, 식품위생업관련 등 ‘지자체의 모든 인허가 사업’ 과 인가 또는 허가의 법적 성격이 있는 ‘신고’ 등이 포함되며 신규 갱신은 물론이며 인허가를 받은 사람이 라도 취소 하거나 제한대상이 된다. 하지만 한 번 면허를 받으면 갱신이 필요없는 건축물 용도변경이나 착공신고, 권리변동이 없는 단순신고 또는 사업이 아닌 단순사실 행위 등의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이에따라 ‘지방세법’ 에서 정하고 있는 758개 면허를 포함한 각종 개별법령의 인허가 사업자의 체납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와 4월 중 관허사업 제한예고를 거쳐 5월 부터 납부 의지가 없는 체납자는 즉시 관계기관에 관허사업제한조치를 요청 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의 심한 손해 등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부납부및 분납 등을 통해 체납액을 단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세금 안내는 사람은 반드시 불이익을 받 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인허가를 주는 결과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할 것” 이라며 ‘이번 조치가 조세형평과 함께 지방세수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