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축산업 지자체 허가 대상

기존 사육농가 1년이내 사육 등 허가기준 갖춰야

 축산농가들의 반발속에 축산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축산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3일부터 시행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법 개정으로 기업농 규모(소 100마리, 돼지 2천마리, 닭 5만마리 등)의 가축사육업을 새로 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사육업자는 1년 이내에 사육·소독·방역시설 등 허가 기준에 맞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규 사육업자는 도로에서 30m 이내, 축산관련시설에서 1500m 이내에는 축산시설물을 짓지 못한다.

 축산법 개정으로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허가 대상이 되며 가축사육업의 허가 대상도 사육 규모별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된다. 이에 따라 전업농 규모(기업농 규모의 2분의 1)는 내년 2월부터, 준전업농 규모(기업농 규모의 3분의 1)는 2015년 2월부터, 그리고 사육면적 50㎡ 이상 농가는 2016년 2월부터 허가 대상이 된다.

 벌점도 강화되어 무허가로 가축을 사육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며, 미등록 상태로 가축을 사육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와 관련 축산농가에서는 “아직 영세한 규모의 농가가 많은 상황에서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데 부담만 가중시키게 된다” 며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정부는 축산법 개정에 대해 지난해부터 지역 축협을 통해 사육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 축산 농가의반발을 최소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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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상공회의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운영
안성상공회의소(회장한영세)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2026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안성·평택기업과 청년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구하고, 기업의 청년채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안성, 평택소재 5인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 을 지원한다. 올해 모집규모는 422명으로 배정인원 마감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것. 안성상공회의소는 2024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이와함께 공동안전관리자지원사업, 기업 및근로자컨설팅지원사업, 공공조달지원사업, 중소기업제조물책임(PL)보험지원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안성과 평택지역 기업과 청년은 안성상공회의소(070-4261 1909)로 문의하거나 안성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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