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들의 반발속에 축산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축산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3일부터 시행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법 개정으로 기업농 규모(소 100마리, 돼지 2천마리, 닭 5만마리 등)의 가축사육업을 새로 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사육업자는 1년 이내에 사육·소독·방역시설 등 허가 기준에 맞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규 사육업자는 도로에서 30m 이내, 축산관련시설에서 1500m 이내에는 축산시설물을 짓지 못한다.
축산법 개정으로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허가 대상이 되며 가축사육업의 허가 대상도 사육 규모별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된다. 이에 따라 전업농 규모(기업농 규모의 2분의 1)는 내년 2월부터, 준전업농 규모(기업농 규모의 3분의 1)는 2015년 2월부터, 그리고 사육면적 50㎡ 이상 농가는 2016년 2월부터 허가 대상이 된다.
벌점도 강화되어 무허가로 가축을 사육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며, 미등록 상태로 가축을 사육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와 관련 축산농가에서는 “아직 영세한 규모의 농가가 많은 상황에서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데 부담만 가중시키게 된다” 며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정부는 축산법 개정에 대해 지난해부터 지역 축협을 통해 사육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 축산 농가의반발을 최소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