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관 및 단체가 정당·입후보예정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하여 공표할 수 있나요?
언론기관[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른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를 말함] 및 공직선거법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언론기관 등”이라 함)는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후보자등”이라 함)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 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특정 후보자 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와 후보자 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 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론기관등이 후보자 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