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한강수게 26개 시·군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가 본격 시행됐다. 이 수질오염총량제는 지자체들이 목표수질과 이를 달성·유지할 수 있는 오염물질배출총량을 설정하고 수질을 개선한 만큼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 하는 제도다.
경기도 팔당 수질개선본부는 이달부터 한강수계 26개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을 환경부가 승인 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을 통해 26개 시·군이 요구한 전체 ‘오염물질 배출총량(개발부하량)은 2만 8천 949㎏/일’ 이다. 개발부하량은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농도㎎/ℓ)와 오폐수총량(㎥/일)을 곱한 뒤 단위 환산을 위해 1천분의 1로 나눈 값이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지역별 수질을 BOD(1.6~9.0㎎/ℓ, 총인 0.013~0.575㎎/ℓ)로 개선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수처리장 신증설, 하수관리정비,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등 431개(오염물질배출)삭감시설 사업에 총 8조 4천억 원이 투입되고, 사업비는 국가와 도, 시· 군 개발사업자 등이 20~40%씩 일정 비율로 나눠 분담 한다는 것이다. 수질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숙박업, 식품접객업은 연면적 400㎡ 이상, 일반 건축업은 연면적 800㎡ 이상 입지가 허용되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