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교 ‘하수도 요금’ 부과액이 시·군별 조례에 따라 학교별로 수천만 원의 차이를 보여 형평성 논란 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위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원, 부천 등 7개 지역의 학교 하수도 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최저 요금인 ‘1단계요금’ 기준을 적용 받고있다. 그러나 성남·고양·남양주 등 나머지 24개 시군에서는 사용량에 따라 1~5단계의 차등된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일선학교가 연간 4만㎡의 하수도를 사용할 경우 여주에서는 1단계인 110원을 적용받아 연간 하수도 요 금으로 440만 원만 내면된다. 그러나 같은 사용량이라도 성남에서는 5단계인 667원이 적용되어 2천 700만원의 요금이 발생된다. 5단계 기준 요금이 1천 242원에 달하는 남양주는 무려 천여만 원의 요금이 발생돼 최저 지역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는 도내 31개 시군 모두 1단계로 통일된 ‘상수도 요금’ 과는 대조적이다.
최창의 의원은 “도 교육청이 일선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지역마다 다른 학교 하수도 요금 조례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