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들의 적극적 반대 노력통했다”

삼죽면 율곡리 인접 의료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판명

 안성시 삼죽면민은 물론 안성시민들이 나서서 반대해 온 용인시 백암면 석천리 일원의 의료폐기물처리 사업이 무산되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1일 (주)에코에너지코리아의 백암면 의료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이 부적합하고 정식 통보했다. (주)에코에너지코리아가 용인시 백암면 석천리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처리 사업장은 삼죽면 율곡리에서 150여 미터 떨어지지 않은 소하천을 사이에 두고 있는 근접 지역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업에 따른 환경피해와 생활권 침해는 삼죽면 지역 뿐만 아니라, 안성시 전역에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이다. 이에 안성시는 3월 5일 안성시장과 반대비상대책위원회 및 지역주민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8일후인12일 황은성 안성시장, 김학용 국회의원, 김태원 반대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이 한강유역환경청장과 면담을 통해 의료폐기물처리업의 입지 불가 타당성을 설명하고, 지역주민 3천 151명이 반대 서명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어 “현재 백암면 석천리에 음식물 처리시설 및 가축분료처리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심한 악취와 소음 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병의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는 절대 안 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한강유역경청은 안성시의 강력한 반대로 21일 (주)에코에너지코리아에 사업 계획의 실현성 미흡으로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를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생활권, 건강권, 환경권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삼죽면 율곡리 일원의 지역 주민들은 한강유역환경청의 판단과 조치에 환영하며 사업자인 (주)에코에너지코리아 측에서 같은 지역 내 사업추진 포기 의사를 밝혀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 하고있다. 한편 의료폐기물처리업 신청 사업주인 (주)에코에너지코리아는 지난 2012년 석천리 일원에 사업신청을 하였으나, 2013년 12월 31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후 올 1월 13일 사업계획서를 재 접수하면서 삼죽면에서는 병원성 폐기물소각장 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안성시와 용인시 백암면 지역주민 등과 첨예한 갈등구조를 형성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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