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행복의 전당 서운제일교회

기도와 은혜로 영생의 새날을 열고 있는 김현기 담임목사

◇예배끝난 후 김현기 목사와 성도들

예배가 열납되는 교회,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일꾼을 양성하는 교회라는 4대 비전을 실천하며 세상에 빛이 되고 있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 서운제일교회(담임목사 김현기)는 하나님을 영화롭 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이 충만한 구원의 교회다.

 서운제일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예배 공동체를 추구하면서 주님의 몸이 있는 심장과 같은 예배가 살아 있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의 부흥은 항시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 성령님에 의해 세워지고, 성령님에 의해 운영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성령공동체인 서운제일교회가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성령님에 의해 이끌림을 받을 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천국 복음 비전을 통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고난 받는 증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성가대 찬송

 서운제일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다는 존재 의미를 깨달아서 확실한 축복을 받고있다. 1984년 5월 20일 설립된 서운제일교회 김현기 담임 목사는 “서운제일교회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예수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이끄는 교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섬기며 존중하는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면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며 삶의 여로이지 목적지가 아니므로 목적지인 하늘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고통을 당하든지 남의 압박으로 고통을 당하든지 고통을 당할 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해야합니다. 기도는 고통 받을 때도 해야 하지만 즐거운 일에는 감사기도를 드리고, 평화로울 때에는 혹시라도 소외된 사람이 있는지 긍휼을 갈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또 고통 받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불의가 가득한 것을 보거든 정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소외된 사람이 많은 사회를 보거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도하고, 공동체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믿음을 위해 서 로 기도해야 하며, 믿고 구원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며 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워 가고있다.

 ◇김현기 담임목사

 빛과 소금의 삶을 추구하는 김현기 담임목사는 항상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안성과 서운면 복음화를 위해 가정의 구원을 위해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가 쾌유를 위해서 사랑과 또 군대간 자녀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교회, 사랑과 소망 믿음이 충만한 행복과 구원의 하나님 성전인 서운제일교회는 훌륭한 성직자인 김현기 담임목사의 헌신으로 어둠을 깨워 영생의 새날을 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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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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