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을 행락철 맞아 전세버스 대상 안전점검 나서

차량불법개조, 음주운전 여부, 부적격 운전자 여부 등 집중 확인

 경기도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오는 1130일까지 도내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하반기 안전관리 점검에 나선다. 10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안전점검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승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버스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된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도내 전세버스 사고건수 458건 중 96%440건이 졸음운전, 차내 가무행위, 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도는 이번 점검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시군, 교통안전공단, 전세버스조합, 각 지역 경찰서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다. 합동 점검반은 전세버스 운행이 잦은 도내 주요 고속도로휴게소와 행락지를 찾아 불법 개조, 노래방기기 설치, 음주운전 여부, 부적격 운전자 여부, 차량 안전설비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안전벨트착용, 대열운행금지, 음주가무 금지의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캠페인을 병행하는 등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홍귀선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전세버스의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은 졸음운전, 차내 가무행위, 대열운행, 안전띠 미착용 등 인적요인에 의한 안전 불감증이 대부분이라면서, “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가을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도내 전세버스업체 500여 곳에 대한 법적기준 적합 여부, 차량 안전상태, 운전자 관리, 차량 청결상태 등 안전관리실태 점검을8월부터 9월까지 시군주관 사전점검으로 실시했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10~11월 행락철 성수기에는 전세버스 운행이 잦기 때문에, 업체들의 영업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전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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