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을철 맞아 산불 대응체제 돌입

대책본부 운영,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 인력 및 시설 전진배치

 경기도가 가을철을 맞아 오는 1215일까지를 가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산행인구의 증가로 인해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 연간 산불발생 건수의 10%가 가을철에 발생했으며, 가을철 입산자 실화(失火)로 인한 피해가 봄철 40%보다 18%가 많은 58%를 차지해 산으로 나들이를 떠나는 등산객들의 주의가 상당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우리나라의 누적 강수량은 761mm, 최근 10년 평균 1,219mm62%에 불과해 산불 발생 위험이 고조된 상황이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115일까지 총 141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는 5년간 평균 산불 발생 건수인 14건의 10배를 넘는 수치다. 이에 도는 오는 12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산불방지 시설로는 무인감시카메라 82대와 산불감시시설 269개소를 운영하고, 산불진화차, 기계화 진화장비 등의 산불대응장비가 유사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완료했다.

 또한, 산림청과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진화공조체계를 유치하고 있으며, 임차헬기 및 진화인력을 상황 발생시 5분 이내 초동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진 배치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임차헬기 17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인력 1,940명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진화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불협회의 협조를 받아 철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유사시 신속한 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태세를 갖췄다. 여기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란 산불발생 시 산불신고단말기를 누르면 화재 위치가 자동으로 도와 시군구, 산림청에 통보되는 체계를 말한다.

 이외에도 인화물질 사전제거 조치, 산불진화 기계화시스템 역량강화, 동절기·갈수기 취수시설 확보, 경찰관서 합동 방화범 검거팀 운영, 시군 특성에 맞는 산불방지대책 수립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으며, 비즈링 광고·방송·인쇄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산불예방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1117일에는 유관기관 공조체계 및 통합지휘체계 구축을 위한 산불진화 합동 시범훈련도 실시된다. 도는 이날 여주 대신면 당남리섬에서 헬기 9대와 진화차량 9대 등 대규모 진화장비는 물론, 민관군 총 16개 기관 490여명의 인력이 투입해 실제상황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세우 경기도 산림과장은 가을철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도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산불예방에 전 도민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 100m안에서 불법소각 행위 시 과태료 50만원, 산불 발생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지역

더보기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