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시설 · 설비기준령 제3조(실습지) 직업보도·훈련을 위한 동물의 사육 또는 식물의 재배 등을 위하여 실습지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실습지를 두어야 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정의) “학교용지”란 공립 초등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 · 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한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특수학교 수 26교(공립 9, 사립 17), 학급 수 314개, 학생 수 1,954명임. 특수학생들이 직업과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진로직업 탐색이 요구되고 있고 이로 인해 특수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원하고 특수학교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새로운 직업교육과정을 편성하려고 경기도교육청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2015년 현재 특수학교들의 직업교육관련 교과는 제과제빵, 바리스타, 공예, 도예, 컴퓨터, 포장조립, 요리, 목공, 사무지원 등을 포함함 20여 직업교육관련 교과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6년부터 각 학교가 화초재배, 허브재배, 작물재배, 세차서비스 등 새로운 직업교육관련 교과를 필요로 하고 있어 이를 위한 실습지 및 시설설비가 주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서의원은 이에 대한 2016년도 본예산에 예산지원을 계획하고 있는지 묻고 배려와 도움이 필요한 학교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였다. 또한 공립특수학교 직업교육운영비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도 주문했다. 공립특수학교 직업교육운영비 현황을 살펴보며 2015년까지는 특수학교별로 2천만원씩 지원했으나 2016년 부터는 학급당 9십만원으로 지원계획중인데 대해 학급수 차로 기존금액보다 적게 받는 학교 특수학생들의 직업교육운영에 문제발생하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기존 금액 지원하고 일정 학급수 초과 시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를 적극 요청하였음. (변경된 지급기준안 대로 운영비 지급시 2015년 총액이 2억2천 에서 2016년 총액이 2억1천5백) 그리고 경기도내 동현학교 등 7개교의 중학교 과정 학급당 인원이 법정정원보다 많게는 128%이상 초과하고 있어 이의 조정 및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