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미 의원,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학생의 올바른 성가치관을 함양하고자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천영미 의원(새정치,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113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감이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성교육 시간을 20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학교 성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천영미 의원은 현재 다양한 매체의 발전으로 인하여 성장기의 학생이 성에 대한 노출 시기가 매우 앞당겨졌을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노출의 빈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학생에 대한 성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학생에게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이에 학교 성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의 올바른 성가치관을 함양하고자 본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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