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새정치,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1030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노동인권교육 실시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및 노동인권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 제공,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에 대한 직무연수 등이 있으며, 노동인권교육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등을 담고 있다.

 박승원 의원은 본 조례 제정안을 준비하면서 공청회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입법예고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준수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특성화고 학생들을 비롯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우리 학생들의 노동인권 인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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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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