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관 등 공공장소에 대피하는 주민의 사생활 보호 가능

대피 주민을 위한 간이 텐트 등의 설치를 통해

 지난 1130일 경기도의회 조재욱(새누리당, 남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화재 및 홍수 등의 재난으로 인해 주민을 실내 체육관 등의 공공장소에 대피시키는 경우 각 가구별로 간이 텐트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조재욱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재난 대비 임시주거시설(20156월 기준)은 총 2,548개소로 700,794명에 해당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학교(1,138), 마을회관(763개소), 경로당(457개소), 관공서(70개소), 기타(120개소

 조재욱 의원은 공공시설에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거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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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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