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관 등 공공장소에 대피하는 주민의 사생활 보호 가능

대피 주민을 위한 간이 텐트 등의 설치를 통해

 지난 1130일 경기도의회 조재욱(새누리당, 남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화재 및 홍수 등의 재난으로 인해 주민을 실내 체육관 등의 공공장소에 대피시키는 경우 각 가구별로 간이 텐트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조재욱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재난 대비 임시주거시설(20156월 기준)은 총 2,548개소로 700,794명에 해당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학교(1,138), 마을회관(763개소), 경로당(457개소), 관공서(70개소), 기타(120개소

 조재욱 의원은 공공시설에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거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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