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레저세 배분율 현실화 강력 주장

현행「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의 조속한 개정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정훈(새누리당, 하남2) 의원은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심의에서 레저세 배분율 현실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현재 지방세기본법 중 ‘레저세’는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로 규정돼 있어 경기도의 경우 레저세 배분율은 징수교부금으로 징수액의 3%, 조정교부금으로 징수액의 약 27%를 시·군에 배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정훈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마, 경륜, 경정 등 레저세 대상 사업들이 유발하는 교통 혼잡, 각종 불법행위, 환경오염 시설 등에 대책 비용 등 각종 행정비용을 기초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정훈 의원은 “사행성 조장 등 주민기피시설로 볼 수 있는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등이 소재한 지자체에 교부금이 지나치게 적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에게 불리한 레저세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현행「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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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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