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증설 규제 개선으로 948억 원 투자 이끌어

2014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이후 1년 간 기업투자 등 성과 거둬

#사례=1984년부터 A시에서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B제약은 지난 2003년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장 소재지의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뀌어 공장 증축 시 건폐율을 40%에서 20%로 적용받게 됐다.

 이를 20097월부터 20137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됐지만 B제약의 추가 투자시기와는 맞지 않는 상황이었다.

 경기도는 이 같은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 중앙정부에 규제완화 연장을 건의했고, 만료시기를 2016년 말까지 연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B제약은 올해 4월 건축허가를 받고, 750억 원을 투자해 연면적 29873규모의 증설을 할 수 있게 됐다. B제약은 새 공장이 완공되면 260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다.

24개 기업 948억 원 투자, 665개 일자리 창출

녹지 및 관리지역 지정 이전 준공 기존공장 증축 기준 완화

경기도,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 통해 한시적 규제완화 연장

 경기도의 건의로 시행된 공장 증설 관련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가 1년 동안 큰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141015일 개정 시행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도내 올해 10월까지 25개 기업이 총 948억 원을 투자해 44규모의 증축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했으며, 665개의 일자리도 새로 창출했다.

 도가 건의해 시행된 규제 완화 내용은 지난 2003년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은 기존 부지 내 증축에 한해 건폐율을 40%로 완화하고, 추가로 편입한 부지에 대해 건폐율을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이다(, 계획관리지역 40%).

 도 관계자는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가 201612월까지 연장됐기 때문에 도내 추가 투자 기업은 더 증가 할 전망.”이라며 앞으로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도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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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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