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도의원, “이용금지 놀이시설의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효과 기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제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환 의원(국민의당, 성남8)은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경기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도내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도 받지 않은 곳이 13곳이나 되고 있으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곳이 20곳이나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점검결과 수리가 필요하거나 이용금지를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무런 관리도 받지 못한 채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매우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 이용금지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한 철거 및 교체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주의나 수리가 요구되는 시설에 대한 안전표지판 설치 및 수리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안 제4조). 둘째, 지원기준 및 금액은 총 사업비의 50% 내에서 지원하고, 5년 내에 시설당 최대 4천만원까지 1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안 제5조).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아파트 단지내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른 보다 철저한 검사 이행과 후속 조치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일이 누구의 사무이냐를 따질 문제는 아니며, 국가⋅도⋅시군이 함께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말로 조례안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3월 7일 제출된 이번 조례안은 제309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심사될 예정이다.


지역

더보기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