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도의원, “이용금지 놀이시설의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효과 기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제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환 의원(국민의당, 성남8)은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경기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도내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도 받지 않은 곳이 13곳이나 되고 있으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곳이 20곳이나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점검결과 수리가 필요하거나 이용금지를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무런 관리도 받지 못한 채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매우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 이용금지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한 철거 및 교체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주의나 수리가 요구되는 시설에 대한 안전표지판 설치 및 수리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안 제4조). 둘째, 지원기준 및 금액은 총 사업비의 50% 내에서 지원하고, 5년 내에 시설당 최대 4천만원까지 1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안 제5조).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아파트 단지내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른 보다 철저한 검사 이행과 후속 조치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일이 누구의 사무이냐를 따질 문제는 아니며, 국가⋅도⋅시군이 함께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말로 조례안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3월 7일 제출된 이번 조례안은 제309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심사될 예정이다.


지역

더보기
철도와 흥망성쇄를 겪어온 안성시
안성시의회 이관실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안성시의회 주관 ‘안성형 철도유치를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관실의원은 ‘철도유치를 통한 안성의 균형발전과 성장기반구축’라는 주제로 안성의 철도역사와 현재의 교통현실, 그리고 안성형 철도유치방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의원은 “안성은 철도와 함께 흥망을 겪어온 역사를 가졌다. 안성이 여전히 버스와 자가용등 도로교통에 의존하는 현실로 인접도시 교통망이 제한적이면, 일자리를 이동하더라도 자동차로 출퇴근할 시간이 길어져 안성을 떠나게 된다”고 현재의 교통현실을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수도권내륙선과 부발선에 대해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부발선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수도권내륙선은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그 원인을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의 평가방식이 다른데, 수도권에 있는 안성시는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중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된 평가 기준에서 인구밀도가 낮고 경제유발효과가 적어 BC값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수도권이면서 비수도권 수준의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