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누리과정 예산편성 및 정상화 촉구’ 결의

예산 편성 책임소재 놓고 학부모 고충과 미래주역 어린이들 품 외면

 안성시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으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 증가와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자 및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케하기 위해 안성시의회 158회 정례회에서 이기영 의원 대표발의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및 정상화 촉구 결의를 했다.

 이기영 의원은 누리과정은 아이들이 국가의 책임아래 교육을 받아 더 큰 꿈을 꾸고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으로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3~5세의 모든 육아에게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201510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의무지출의 범위)통과되면서, 예산편성의 책임소재를 놓고 학부모의 고충과 대한민국의 미래주역인 어린이들의 꿈을 외면한 채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 224개국 중 219,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이며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많아지며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전세금 급등 등으로 결혼을 위한 집 마련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결혼을 한다 해도 육아 부담이 만만치 않아 출산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낮은 출산율은 인구 감소로 이어져 노동인구 부족, 1인당 사회적 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소비위축과 생산성 둔화는 물론 국방인력의 부족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는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시도교육감의 법령상 의무이므로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정부는 이미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액 4조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시도교육청은 우리나라는 엄연히 교육과 보육이 분리되어 있는 나라로,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유치원이, 보육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어린이집이 맡는 방식으로 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한 교육부는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 보육료를 떠안고도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신청조차 않고 있는 교육부는 스스로의 책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정이며,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임에 따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힘겨루기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은 어린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의 희망을 짓밟고 있다.

 안성시는 78개의 어린이집에 2,951명이 누리과정을 이용하고 있으며, 미교부된 부족분을 시비로 선집행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의 미래주역인 아이들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출산육아는 국가가 권장하고 정부와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에서 아이들이 백년대계의 동량으로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참된 국민으로 성장하고, 가정살림이 빠듯한 학부모와 교사들이 매일같이 되풀이 되는 보육대란의 근심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예산편성 및 정상화를 위하여 안성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소모적 논쟁을 즉각 중단하라 중앙정부과 경기도 교육청은 금년 추경예산에 누리과정을 즉각 편성하고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교육재정확충에 노력하라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 지원과 다시는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령과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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