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선상투표란 무엇인가요?

1. 선상투표란 무엇인가요?

20076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2년 선상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 해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선원들이 전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 선상투표 등록신청 방법은?

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3. 선상투표 투표일은?

2017 51부터 54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선상투표자는 구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한 후 기표소에서 기표 한 후 주소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투표지 원본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선장에게 제출합니다.

1. 거소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3.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이나 행정자치부 및 구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4.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투표를 어떻게 하나요?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59 오후 8시까지 관할 구군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1.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신문·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명함은 후보자만 배부할 수 있나요?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 배부할 수 있습니다.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3. 연설 금지 장소나 연설 금지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항공기의 구내 및 지하철 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1.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선거운동기간 중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 자신의 집에서 기존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누리집, SNS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2. 일반 유권자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3. 일반 유권자가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4.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우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기별 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발표는 언제부터 할 수 없나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53)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밴드웨건 효과(Bandwagon Effect)*나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를 예방하여 유권자 판단의 자유를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가담하도록 만드는 효과

** 불리한 편을 동정하여 열세에 놓여 있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효과

다만, 선거일 전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요건을 준수하여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수 있나요?

언론에서 이미 공표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인용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와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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