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맞춤아트홀 ‘공연 보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고!’

안성맞춤아트홀 공연도 소득공제 대상됐다

 안성맞춤아트홀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달 처음 시행하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제공 사업자 등록을 마쳐 공연을 관람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한 비용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대상은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성맞춤 7~9월 기획공연은 유모차 콘서트(725~26일 오전 11) 음악교과서와 떠나는 세계여행(89일 오후 2) 극단 여행자의<한여름 밤의 꿈>(824일 오후 730, 825일 오후 3) 극단 사다리의 어린이 연극<빛깔 있는 꿈>(96~7일 오전 11) 국립오페라단 콘서트 오페라<마술피리>(915일 오후 3) 등이다.

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포털 홈페이(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가맹점에는 스티커, 온라인 배너 등이 붙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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