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안성사무소(소장 이재철)가 최근 안성원예농협 포도·배 공선출하회 소속 90여 농가를 대상으로 미국 수출용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해외 수입국의 강화된 안전기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또한, 안성농관원은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안성원예농협과 간담회·업무협의 실시, 미국 수출 농가에 농약안전사용지침 개정사항 안내 및 공한문 발송, 농약 안전성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안성농관원에 안전성 조사를 희망하는 수출 농가는 수출 15일 전 신청(대면, 전화 등)하고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에 대비 농산물 재배 시 사용한 농약사용기록대장을 준비해야 한다. 한편, 잔류농약 검사 결과 수출 대상국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농산물은 해당 국가에 수출할 수 없다.
이재철 소장은 “K-food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수출 농가의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수출 대상국의 기준에 맞춘 농산물 품목별 안전성 조사가 농가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라며 “지역 농산물이 세계 시장에서 더 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농협, 지자체 등과 협력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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