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9월부터 미가입 대상,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안성시보건소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기간이 오는 8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대상 업소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입독려 문자, 우편안내문 발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 발생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제3자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올 1월부터 시행한 가입 계도기간(188월말)이 끝나는 9월부터는 미가입 대상에 대해 30만원 이상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재난 취약시설은 “1층에 있는 영업장 사용면적 100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그리고 숙박업소(전체)가 해당된다.

 안성시보건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고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라며 영업주는 오는 8월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부탁했.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필요한 고유번호 및 기타 문의사항은 안성시보건소 위생관리팀(031-678-5732~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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