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기간이 오는 8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대상 업소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입독려 문자, 우편안내문 발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 발생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제3자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올 1월부터 시행한 가입 계도기간(18년 8월말)이 끝나는 9월부터는 미가입 대상에 대해 30만원 이상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재난 취약시설은 “1층에 있는 영업장 사용면적 100㎡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그리고 숙박업소(전체)가 해당”된다.
안성시보건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고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라며 영업주는 오는 8월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부탁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필요한 고유번호 및 기타 문의사항은 안성시보건소 위생관리팀(☎031-678-5732~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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