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더 이상은 안돼요’

연중 오전 9시부터 고정형 CCTV와 이동형 차량이용 단속



 안성시는 불법주정차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예방위주로 최소한의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133개소 43km를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하고 60대의 고정형 CCTV3대의 이동형 차량을 이용해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로에 황색선이나 주정차금지구역이라는 노면표시,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으면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황색선이 두 줄로 된 구간은 절대금지구역이다. 황색선 한 줄 또는 점선 구간은 주정차 금지구역 이지만 10분 이내로 주정차가 가능하다.

 지정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외에도 인도, 횡단보도, 모퉁이, 교차로,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등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흐름,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단속을 하고, 생활불편 스마트 앱을 다운받아 시민들도 불법주정차 신고를 할 수 있다.

 불법주정차금지구역 도로의 불법주정차는 1차 촬영 10(인도, 횡단보도는 1) 2차 촬영한 2장의 사진을 신고하면 담당부서의 검토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차량번호판과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명확하게 찍혀야한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일반구역 4만원(승합5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8만원(승합9만원)이다. 기한 내 자진납부 할 경우 20%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시에는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붙고, 장기 체납자의 경우 자동차압류 처분도 하고 있다.

 과태료는 2017년 시 예산 7,527억원의 0.1%수준이다. 시는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200억원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부족 주차장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12오후 2), 저녁시간대(오후6오후8), 야간새벽(11다음날 오전 9시까지)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문의 안성시청 교통정책과 교통지도팀 678-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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