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소재장소 정기검사 실시

법정계량기 사용여부, 계량기 변조 여부



 안성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서민경제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827일부터 31일까지 계량기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44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읍··동 순회 검사에 이어서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대형저울이나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하여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822일까지이며, 신청접수는 안성시청 창조경제과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031-678-2439)로 제출하면 된다.

 검사일정은 827~831일까지며, 신청 수량에 따라 검사일정 확정 및 개별 통보되며, 검사 일정이 변경될 경우 따로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10톤이상 대형저울 같은 경우 재검정 기관이 전환됨에 따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특히 법정계량기 사용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 합격한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계량기는 사용중지 처분 등 파기처분 된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8년도 계량기 소재장소 정기검사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시청 창조경제과(678-2434) 및 각 읍··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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