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장벽을 완화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적용기준을 개정하였다.
개정 전에는 건설일용직근로자가 월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직장 가입자로 적용되었으나 올 8월 1일 부터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적용된다. 그러나 시행일 전에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기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월 20일 이상)을 적용받는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