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 하세요

10월 29일까지 열람, 이의신청 가능

 안성시는 20186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1029일까지 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444호와 공동주택 858호가 대상으로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세무과, 각 읍··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서는 관련서식에 내용을 작성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접수되면 주택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무과 과표팀(678-236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