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일반 및 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8백58억5천만원 증액, 부서별 읍면동 기관운영비 전액 삭감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는 집행부에서 회부되어 온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총 예산액 77579177천원 중 기정액 68472116천원에서 12.53%85858161천원을 증감했다.

 시의회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2018년도 본예산 이후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 재원이 계상됐다.”세출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편성 시기가 부적절하고,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예산이 감액 조정됐고, 편성된 예산 전반에 걸쳐서는 연내 편성을 완료하지 못한 일부사업의 부족비가 추가 편성됐다. 따라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2개 부서, 37건의 사업은 관련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특위 위원장은 이어 예산편성 절차의 이행 문제로 지특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았고, 도시개발과에서도 투자 재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관련예산을 담았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서는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사업은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은 지정일로부터 10년 이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누락될 수 있었던 사례도 확인됐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100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로 1172천만원을 담았다.”

 “일반예비비를 포함한 전체 예비비 총규모는 2085538만원으로 이는 전체 일반회계예산 77051697만원의 2.71%를 차지하는 것은 애초에 예비비 과다로 예산편성상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부적절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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