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5)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포상금을 지급하나요?

A.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심사위원회

   의 결을 거쳐 최고 3억원 이내에서 지급합니다.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이 제공받은 금품을

   선거위원회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포상금은 신고

   자가 원하는 방식(익명 )으로 지급 처리됩니다.

 

Q.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A.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A.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위탁선거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 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합니다.

 

Q.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A.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자수자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 및 그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후보자의 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에는 자수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역

더보기
윤한웅 안성시 나선거구 시의원 예비후보
윤한웅 안성시 나선거구 시의원 예비후보가 ‘도농복합도시 안성’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윤 예비후보는 이번 발표를 통해 “안성은 그동안 외형적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도심은 난개발로 인한 불편함에 시달리고 농촌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소외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성3동: 교통 체증 해소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고삼면·미양면: 농업 존중과 고령화 대응 인프라 강화 △대덕면: ‘생활환경 책임구역제’ 도입 및 대학 상생 모델 등이다. 윤 예비후보는 “정치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실제로 나아질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며 “안성 토박이로서 지역의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제시한 공약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실행해 ‘사람이 우선인 안성’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윤 예비후보는 앞으로도 각 읍면동별 현안을 반영한 추가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