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5)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포상금을 지급하나요?

A.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심사위원회

   의 결을 거쳐 최고 3억원 이내에서 지급합니다.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이 제공받은 금품을

   선거위원회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포상금은 신고

   자가 원하는 방식(익명 )으로 지급 처리됩니다.

 

Q.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A.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A.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위탁선거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 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합니다.

 

Q.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A.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자수자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 및 그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후보자의 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에는 자수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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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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