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5)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포상금을 지급하나요?

A.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심사위원회

   의 결을 거쳐 최고 3억원 이내에서 지급합니다.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이 제공받은 금품을

   선거위원회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포상금은 신고

   자가 원하는 방식(익명 )으로 지급 처리됩니다.

 

Q.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A.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A.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위탁선거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 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합니다.

 

Q.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A.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자수자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 및 그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후보자의 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에는 자수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역

더보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아양지구 제2공영주차장 '안심 귀경길' 캠페인 추진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오는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아양지구 제2공영주차장(안성시 옥산동546)에서 2026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공영주차장 이용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차량 무료 자가 점검 서비스 ‘안심 귀성길’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 장거리 운행 전, 기본적인 차량 점검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양지구 제2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목적으로 기획된 것으로, 전문 정비가 아닌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점검 중심으로 운영 된다. 행사 당일 방문객에게는 겨울철 필수품인 에탄올 워셔액(50개 한정) 보충 서비스를 진행하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공기압 주입기를 비치해 타이어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정비 지식이 부족한 운전자들을 위해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배부하여 평소에도 스스로 차량을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정찬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이 아양지구 제2공영주차장의 편리함을 알게 되길 바란다.”며 “단순한 멈춤 공간이 아닌 이용 경험을 강화하여 모빌리티 허브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