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8)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안내문은 언제 발송되나요?

Q.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안내문은 언제 발송되나요?

A. 투표안내문은 3. 5.()까지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됩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관할 선관위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하되 투표마감시각은 오후 5시까지로 합니다.

 

Q. 투표소에 대기자수가 많아 줄을 서다가 투표마감시각이 지나면 투표할 수 없나요?

A.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서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각이 지난 경우라 하더라도번호표를 부여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일 투표소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요?

A. 동시조합장선거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신분증명서만 가지고 가시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명서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Q.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A.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인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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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염종현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과거에는 극심한 소음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며 “공항소음과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법률과 지원 대책 또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대로 각자의 경로에서 최적의 대책을 찾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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