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월 11만 5천원

 안성시는 2011년 보육시설 특별활동비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월 115천원으로 결정했다.

보육시설의 특별활동은 표준보육과정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으로 외부강사에 의해 12개월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3과목 이내에서 이뤄지는 과정으로 필요경비는 현장학습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차량임차료, 음료비, 교재비 등이 해당되며 시는 안성시보육정책위워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에서는 학부모로부터 특별활동비 월 3만원, 필요경비 월 85천원 한도 내에서 구분해 수납해야 하며 영유아 개별특별활동 참여는 사전 부모의 자발적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특별활동비 등 수납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또한 자체 보육교사의 보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사료 별도비용 수납을 금지하고 외부 전문 강사의 특별활동 시 장소는 어린이 집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육교사 1인이 함께 참여해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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