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떡’ 기업의 육아휴직제도

이규민 의원,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 범위 만 10세로 확대” 추진

 그림의 떡인 ‘육아휴직’ 제도가 입법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육아휴직제도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육아휴직제도 강화법」은 △육아휴직 사용범위를 만 1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3년마다 육아휴직 신청과 이행실태를 조사공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와 육아휴직 복귀 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명단 공표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의 벌금 상향 △모든 근로자 60일 이상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휴직 3회 이내 분할 사용가능 하도록 하는 등 육아 휴직제도의 전면 확대와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재 육아 휴직제도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제도에서 사용 가능한 자녀의 연령이 지나치게 낮고, 사용 기간의 분할이 어려워 근로자들이 제도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많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조사한 ‘육아휴직 사용 현황’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중이 여성 52.2%, 남성 17.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에 기업 4곳 중 1곳이 불이익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육아휴직제도 강화법」은 육아휴직 사용범위 확대뿐만이 아니라 육아휴직 이행 실태조사를 통해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 육아휴직 사용 문화가 확산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민 의원은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원인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쓰는데 눈치를 주기 때문이라는 통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육아휴직제도 강화법」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홍걸, 박성준, 서삼석, 서영석, 신정훈, 양기대, 양정숙, 오영환, 윤재갑, 이수진(비례), 정청래, 허영, 홍기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최상후 유한학원 이사장 인터뷰
유일한 박사의 건학 이념을 계승하며, 진정성 있는 교육 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실무중심 혁신대학,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유한양행, 유한메디카, 유한화학의 대표로서 유한 그룹의 주요 계열사를 두루 거치며 유일한 박사가 추구했던 ‘정직한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최상후 이사장, 그가 이제 ‘교육’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유한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취임사에서부터 “책임은 100% 이사장의 몫”이라고 단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과 ‘실천’을 통해 유한대학교를 ‘세계 최고 수준의 실무 중심 혁신대학’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변화의 파도가 거센 4차 산업혁명 시대, 유한학원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갈 최상후 이사장을 만나 그의 교육 철학과 조직 운영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최상후 이사장에게 ‘유한’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직장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유일한 박사님의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숭고한 경영 철학은 그의 삶의 나침반이자 이정표가 되었다고 고백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진심을 통해 이제는 그 정신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