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자격 변경

 안성시보건소는 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자격을 변경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치료 관리를 위해 진료를 받을 경우 처방받은 약재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을 보건소가 지원하는 제도로 가능한 치매를 조기에 치료,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까지는 연령과 소득에 상관없이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시민은 누구나 지원해 왔으나 올 32일부터는 지원 자격이 변경되어 치매진단을 받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치매약을 복용하는 만 60세 이상(5112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4인기준 직장보험료 62652, 지역보험료 6480)인 자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지급되던 진단서 발급비는 지원에서 제외됐으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월 최대 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비 서류는 치매약 처방전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올 1월분부터 치매약재비 본인부담금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및 기타사항은 보건소(678-574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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