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시의원,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대표발의

 안성시의회 박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이 1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안성시에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안성시에 국내 거소지로 하여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은 안성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서도록 하는 데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회용품 배출량을 출이기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환경우수기관 선정에 관항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상순 의원은 “조례안 개정 및 제정으로 그동안 소외됐던 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 신고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이 줄어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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