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LH 사태 방지하는 '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법' 국회 통과

부동산 관련 ‘LH 등 부동산 수행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증식 근절’ 크게 기대

 LH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과 허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안성출신 이규민 국회의원이 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법을 발의, 국민적 호평과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규민 국회의원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공직자 토지 재산공개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이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LH등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정재산 증식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직원과 그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재산에 대해서 신고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2~4급 공무원 등의 등록의무자 또한 부동산에 관한 사항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허술한 제도와 법망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만들어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등 주택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직원들은 직무상 신도시 토지개발 등 미공개 주요정보를 취급하고 있지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및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LH 직원들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 광범위한 투기를 해도 의혹이 불거지거나 수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재산신고 대상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직계존비속이다. 하지만 공개는 1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유관단체의 임원에만 해당돼,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규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미공개 부동산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LH등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이 의원은 LH 투기 의혹 등에 대해서 “국민들은 공직자의 재산이 많고 적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 중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직자는 사적인 영역에서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잊으면 안 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두관, 박상혁, 윤미향, 윤영덕, 이성만, 이원택, 정청래, 홍정민 의원 등 총 10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LH 임직원 등의 토지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LH 임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재산이 투명하게 공개돼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증식에 대한 견제와 방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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