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 보험자 부담률 완화

38억 원 확보 가입기간 연장도 추진

 경기지역에서 농산물 재해보험에 가입된 농경지 면적이 총 재배면적의 28%여에 불과하자 경기도가 보험료 지원확대 등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지난 2001년 도입된 농작물 재해 보험에 대해 지난달 말 기준 가입면적은 전체 재배면적(사과, 포도, , 복숭아 기준) 7762ha28%2134ha에 그치는 것은 물론 지난해 가입면적도 1620ha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처럼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보험료의 자부담률이 30%(국비 50%, 지방비 20%)로 높은 편인데다 보험가입기간이 발아기 이전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015년까지 보험가입률을 60%까지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면서 도비와 시·군에 부담을 내년에 25%, 2015년까지는 30%로 높여 농가의 부담을 20%10%P 줄인다는 방이다.

 또 올해 도비 22700만원, ·군비 53천만 원의 지원액을 2015년에는 510억 원으로 각각 증액해 농가의 보험가입도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 가입기간도 발아기 이전에서 수확 후부터 발아기 이전으로 확대하고 대상품목도 콩, 감자, 양파, 자두, 참다래 등 5개 품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보장재해 범위도 자연재해에서 조수해나 화재까지 넓혔다. 도 관계자는 농가 자부담 완화와 가입기간 연장 및 홍보강화로 보험가입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해 예산 16억 원의 두 배가 넘는 38억 원을 올 사업비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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