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농업법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규모 농가 연간 120만원, 면적직불금 최대 2백5만원

 안성시가 오는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의 유도는 물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그 밖의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원~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지재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이었지만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도 방문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안성시는 6월부터 10월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시행 3년 차를 맞아 올해부터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시행돼 농업인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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