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

무주택 청년 대상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안성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만19세~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생) 청년으로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소득평가액은 청년 본인이 속한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6천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4천원)이다.

 재산요건은 청년본인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8000만원 이하다.

다만 만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주택소유자, 전세거주자 및 행복주택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10월 소득·재산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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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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