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

무주택 청년 대상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안성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만19세~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생) 청년으로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소득평가액은 청년 본인이 속한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6천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4천원)이다.

 재산요건은 청년본인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8000만원 이하다.

다만 만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주택소유자, 전세거주자 및 행복주택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10월 소득·재산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안성상공회의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운영
안성상공회의소(회장한영세)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2026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안성·평택기업과 청년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구하고, 기업의 청년채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안성, 평택소재 5인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 을 지원한다. 올해 모집규모는 422명으로 배정인원 마감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것. 안성상공회의소는 2024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이와함께 공동안전관리자지원사업, 기업 및근로자컨설팅지원사업, 공공조달지원사업, 중소기업제조물책임(PL)보험지원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안성과 평택지역 기업과 청년은 안성상공회의소(070-4261 1909)로 문의하거나 안성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