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안성시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

 안성시가 9월 30일까지 2022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1997. 7. 2일생~1998. 7. 1일생)에 대한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다.

 이번 3분기 신규대상자 외에 기존 분기별 수령자 중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최초신청자는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단,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신청자, 22년 2분기 최초신청자는 3분기 접수기간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심사는 주민등록 스크립트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1994년 1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예외적으로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수급비 중단 우려로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했던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 해당 분기 기준 거주 요건을 만족하고, 당시 만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안성시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지역화폐는 안성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은 신청기간 내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포함)을 첨부해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청년기본소득 관련 상세사항은 경기도콜센터(☏031-120) 또는 안성시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031-678-685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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