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선진 행정소송’ 패소

법원 ‘주민 반대 이유 인허가 고의 지연 잘못됐다’ 판결

 안성시가 주민들의 반발과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승인을 미뤄오면서 촉발된 (주)선진 축산식품복합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

 (주)선진이 양성면 석화리 4-1번지 일원 대단위 부지에 육가공 설비를 비롯해 도축장 시설을 갖춘 축산식품복합산단을 추진하기로 하고 안성시에 2018년 6월 4일 산업단지 계획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도축장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갈등으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열었지만 합의로 보지 못했고, 경기도의회가 (주)선진의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 내 도축장 허가를 반대하는 주민청원을 채택하는 등 (주)선진의 도축장 시설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았었다.

 안성시도 민원을 이유로 행정절차는 진행하지 않자 (주)선진이 안성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선진은 소장을 통해 “산업단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경기도, 국토부의 한정된 물량을 경쟁을 통해 확보하는 것인데 처음 유치했을 때와 현재의 사업 방향은 변경되지 않았고, 5차례에 걸쳐 보완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안성시가 민원을 이유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주민편에 서서 경기도 심의 등에 고의적으로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엄상문)은 (주)선진이 안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위법 확인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해 지난 1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진)과 시의 대립 된 주장에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법률상 응답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나 소극적인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주)선진이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안성시의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했다고 판결 이유를 발표했다.

 안성시는 이에 대해 “산단 지정권자로서 중립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뿐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사실이 없다"며 "경기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해 (주)선진의 보완이 미흡해 산단 승인절차가 지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과 관련한 판결문을 토대로 고문 및 자문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와 관계 부서별 등을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 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성시가 항소를 포기할 경우 2020년 12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재심의 결정 이후 2년여 간 멈춰 있던 축산식품복합산단 인·허가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주)선진은 2,000억여원을 투자해 양성면 석화리 4-1번지 일원 약 6만9,000평에 추진하고 있는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를 육가공 설비, 물류창고, 축산물종합처리장(LPC), 도축장을 건립해 하루 돼지 4,000두, 소 400두 물량처리와 체험관광 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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