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무단살포 행위 근절한다’

안성시, ‘해빙기 무단살포 행위’ 집중 단속

 안성시가 퇴·액비 시비가 많은 해빙기에 가축분뇨 악취와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해빙기 가축분뇨 무단살포 행위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이달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축분 퇴·액비를 완전 부숙 시키지 않고 무단 살포하는 경우 악취발생으로 농촌 환경을 오염시키며, 농지에 야적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가 우천 등으로 침출수가 발생되면 수질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에 시는 집중점검반을 편성해 가축분뇨 배출 및 재활용시설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적정 관리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농지에 가축분 퇴비 등 불법야적 행위, 가축분 침출수의 공공수역 유출 등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충분히 부숙시킨 퇴비를 사용하고 퇴비를 농지 살포 후 신속한 경운작업으로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시는 “‘올바른 가축분 퇴‧액비 살포 요령’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으며, 안성시 홈페이지, 네이버밴드 ‘안성시 축산인 나눔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안성시청 환경과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퇴‧액비 살포시 활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