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무단살포 행위 근절한다’

안성시, ‘해빙기 무단살포 행위’ 집중 단속

 안성시가 퇴·액비 시비가 많은 해빙기에 가축분뇨 악취와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해빙기 가축분뇨 무단살포 행위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이달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축분 퇴·액비를 완전 부숙 시키지 않고 무단 살포하는 경우 악취발생으로 농촌 환경을 오염시키며, 농지에 야적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가 우천 등으로 침출수가 발생되면 수질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에 시는 집중점검반을 편성해 가축분뇨 배출 및 재활용시설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적정 관리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농지에 가축분 퇴비 등 불법야적 행위, 가축분 침출수의 공공수역 유출 등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충분히 부숙시킨 퇴비를 사용하고 퇴비를 농지 살포 후 신속한 경운작업으로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시는 “‘올바른 가축분 퇴‧액비 살포 요령’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으며, 안성시 홈페이지, 네이버밴드 ‘안성시 축산인 나눔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안성시청 환경과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퇴‧액비 살포시 활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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