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무단살포 행위 근절한다’

안성시, ‘해빙기 무단살포 행위’ 집중 단속

 안성시가 퇴·액비 시비가 많은 해빙기에 가축분뇨 악취와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해빙기 가축분뇨 무단살포 행위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이달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축분 퇴·액비를 완전 부숙 시키지 않고 무단 살포하는 경우 악취발생으로 농촌 환경을 오염시키며, 농지에 야적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가 우천 등으로 침출수가 발생되면 수질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에 시는 집중점검반을 편성해 가축분뇨 배출 및 재활용시설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적정 관리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농지에 가축분 퇴비 등 불법야적 행위, 가축분 침출수의 공공수역 유출 등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충분히 부숙시킨 퇴비를 사용하고 퇴비를 농지 살포 후 신속한 경운작업으로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시는 “‘올바른 가축분 퇴‧액비 살포 요령’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으며, 안성시 홈페이지, 네이버밴드 ‘안성시 축산인 나눔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안성시청 환경과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퇴‧액비 살포시 활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황윤희 시의원, 스마트 과의존 예방 조례 제정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을 목적으로 ‘안성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디지털 웰빙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는 23일과 27일 각각 안성시의회 조례특별심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제정됐다.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SNS와 숏폼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의 중독은 더 큰 우려를 낳는 중으로, 오는 3월부터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국 초·중·고교의 수업시간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이는 스마트폰 중독이 학생들의 학력 저하,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진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전국의 청소년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8%가 SNS가 유해하다고 답했으며, 스마트폰과 함께 자라난 현재 청소년 세대의 인지능력이 저하됐다는 연구결과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해악은 성인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피시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