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소방관들이 8월 1일부터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단속 권한이 특별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홍보하고 8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중점 단속지역은 상가 주변과 주거 밀집지역 등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곳으로 안성의 경우 안성·중앙재래시장 부근과 이면도로상 소방차가 운행할 수 없을 만큼 차량이 무질서하게 주·정차된 곳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소화용수 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구역, 소방통로상 주·정차 금지구역 등이다.
주·정차 위반차량이 적발되면 승용차와 4t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와 4t초과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